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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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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7조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("비급여 진료비용")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 가족부평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「의료법」 제 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의2 제 4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. 

증명서 발급 안내

신청자신청자 범위구비서류비고
환자환자본인환자신분증사진있는 신분증
친족배우자
직계존속(부모,조부모)
직계비속(자,손자)
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/장인,장모)
환자 신분증
신청자 신분증
가족관계증명서(건강보험증 제외)
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(도장,지장 인정안됨)
14세 미만은
법정대리인이 작성함*
대리인친족외 환자 지정인
형제,자매
사위,며느리
삼촌,이모,고모
친구,지인
보험회사
환자 신분증
신청자 신분증
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(도장,지장 인정안됨)
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(도장, 지장 인정안됨)
14세 미만은
법정대리인이 작성함*
환자가 미성년자일경우

신청자구비서류 (만 14세 미만)구비서류 (만 14세 이상~ 만 17세 미만)
환자
환자신분증 (학생증 - 강제규정은 아님)
친족
(부모,조부모)
친족(부모,조부모)신분증
가족관계증명서 (건강보험증제외)
환자학생증
친족(부모,조부모)신분증
친족관계증명서 (건강보험증제외)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도장, 지장 인정안됨)
대리인
(형제,자매,삼촌,
이모,고모,보험회사 등)
*환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대리인에게
위임할 수 있음.
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
가족관계증명서 (부모님 확인할 수 있는 서류)
부모님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(도장,지장 인정안됨)
신청자 신분증
* 환자가 직접 위임장/동의서 작성함.
환자 신분증
신청자 신분증
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(도장,지장 인정안됨)
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(도장,지장 인정안됨)
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 경우

구분신청자구비서류
환자사망
의식불명
행방불명
의사무능력자
*친족의 범위 - 배우자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)
계비속(자,손자),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모/장인,장모)

*친족이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음.

*친족이 아닌 형제,자매,며느리,사위,삼촌,
이모,고모,보험회사등수령 불가능.
친족의 신분증
친족관계확인이 가능한 서류
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
(사망사실확인서류, 의식불명확인 진단서,
중증질환.부상 등으로 인한 자필 서명 불가능 확인 서류,
행방불명사실 확인서류, 의사무능력증명 진단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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